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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파주시는 41일부터 6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난연도 체납액 802억 원(지방세 481억 원, 세외수입 321억 원)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기간 동안 납부안내문 및 체납처분 전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실태조사원을 통한 체납자 방문상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압류재산 공매,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 시스템 카드납부(142211) 등으로 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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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