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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디엠지(DMZ) 평화의 길‘테마노선’운영 일정 변경 안내

파주시는 당초 419일로 예정된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개시 일정이 현장 사정으로 인해 변경되어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임진각에서 생태탐방로와 도라전망대, 도라산평화공원을 둘러보는 코스를 기본으로 하되, 평일 오후에는 코스를 조금 달리하여 남북출입사무소(출입경사무소), 도라산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주 5(·목요일 휴무) 운영되고, 회당 20명까지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두루누비 누리집(https://www.durunubi.kr)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참가비는 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고객센터(031-954-1330)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가장 북단의 비무장지대(DMZ)를 직접 둘러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으로 분단의 현장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신속한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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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