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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감염취약시설 대상 감염관리 자문…감염병 대응 나서

파주시는 415일부터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자문에 나선다.

 

 코로나19 이후 항생제 처방 확대 등의 사유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이 ‘212.1, ’221.6, ‘231.8배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은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 또는 오염된 기구나 물품 등을 통해 전파되는 법정 2급 감염병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등에서의 발생 빈도가 높으며, 요로감염, 폐렴 및 패혈증의 원인이 된다.

 

 감염병 증가에 따라 감염예방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파주시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발생 빈도가 높은 시설을 선정해 분기별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감염관리 자문은 시설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파주시 역학조사관과 감염병 담당자가 방문하여 시설 현황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절차 손 위생과 보호장구 착용 소독 및 환기 의료기구 관리 투약 및 처치 급식 서비스 관리 등이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병 집단발생을 예방하고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참여 시설을 확대해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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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