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6.7℃
  • 흐림강릉 12.4℃
  • 서울 19.2℃
  • 흐림대전 18.7℃
  • 대구 13.3℃
  • 흐림울산 12.5℃
  • 광주 16.3℃
  • 부산 15.0℃
  • 흐림고창 16.3℃
  • 제주 19.5℃
  • 흐림강화 16.0℃
  • 흐림보은 15.3℃
  • 흐림금산 16.5℃
  • 흐림강진군 15.2℃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파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파주시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오는 4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안분명세서를 작성해 각 지자체에 안분명세서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일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점으로는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분신고 오류 가산세 경감) 안분 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가산세율 50% 감경 (표준세율 인하) ‘2311일 이후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 인하 (재해손실세액 차감)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 등이 있다.

 

 한편 국가 경제의 중추인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게는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시청(납세지원과)을 통한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한 이후에는 간편결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항상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된 만큼 그에 걸맞은 고품질의 세정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