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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축산농가 폐의약품 수거·처리 지원

파주시는 폐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41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축산농가에서 사용된 폐의약품의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거 품목으로는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항생제, 예방백신(백신 공병), 동물용 폐의약품 등으로 폐의약품 외 일반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농가에서는 폐의약품 배출 시 소독 및 건조 후 폐의약품 종류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축산농가에서 읍면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분리 배출하면, 폐기물전문 위탁처리업체에서 순차적으로 방문해 수거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시행 전 단가계약을 통해 폐기물 처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적합한 시설 및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을 제때 버리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경우, 환경오염 및 기타 질병 전파에도 위험이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해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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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