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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등이 있으며 시에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올해 1/4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41.7% 초과한 1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는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상시로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4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사례로 하OO 법인이 물류창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어 시는 해당 법인에게 과징금 32천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한, 시는 대리인의 실거래 신고로 인해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실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민원 서비스를 시행하여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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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