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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60일간 이의신청 받는다

파주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삼방지구 등 4개 지구, 1,258필지 경계를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예정통지 후 의견이 제출된 44필지를 포함하여 삼방지구 138필지, 657,323.6㎡ ▲눌노지구 265필지, 107,609.7㎡ ▲상지석지구 317필지, 118,783.4㎡ ▲마정1지구 538필지, 304,923.2에 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 확정 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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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