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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월 31일까지 농촌지역 빈집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는 531일까지 농촌지역 빈집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농어촌정비법64조에 따라 빈집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빈집의 효율적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누구든지 농촌지역(읍면)에 위치한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주택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이 아닌 축사, 공장, 창고 등 일반 건축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빈집 신고는 신고 대상 건축물이 특정빈집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를 특정빈집신고서와 함께 읍면 산업팀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특정빈집신고서는 파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은 전문 대행 기관에 조사를 맡겨 계량기 철거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노후·불량 상태, 주변 지역과의 위해성 등의 평가 항목에 따라 1등급(활용 대상) 2등급(관리 대상) 3등급(정비대상)으로 분류하고 빈집의 활용 또는 정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농촌지역 빈집 실태조사(농촌마을유휴자원 실태조사)를 완료한 이후 장기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한국부동산원-빈집정보시스템에 등재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940-29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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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