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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말라리아 진단기관’에서 검사받으세요

파주시는 말라리아 예방과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관내 병· 의원 58개소를 우리 동네 말라리아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속진단키트 1,675개를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시민들이 거주지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말라리아 진단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 44개소에서 14개소를 늘려 58개소로 확대했다.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는 말라리아 환자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손끝 혈액 채취로 15~20분 이내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한 진단 기구로 양성일 때 추가 혈액 검사를 통해 확진 검사를 시행하며, 말라리아 검사가 가능한 우리 동네 말라리아 진단기관(병의원)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라리아는 4~10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열성질환으로, 모기에게 물린 후 오한, 발열, 발한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며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나 우리 동네 말라리아 진단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예방법으로는 야간활동 자제 야외활동 시 밝은색의 긴 옷 착용기피제, 살충제 사용방충망 정비집주변 모기서식지 제거 등이 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활동과 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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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