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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6동, 어두운 밤 밝히는 경관조명길 조성

파주시 운정6동이 초롱꽃공원 일대(동패동 2113)에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운정6동 외곽에 위치한 해당 공원은 심학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가깝고 심학산을 바라보며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반면, 어두운 밤에는 주민 접근성에 다소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운정6동은 기존 공원에 위치한 산책로 바닥을 밝히는 경관조명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들의 접근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근 화단을 둘러싸는 수목 등을 설치하여 다가오는 여름 꽃이 만개하는 공원경관과 어우러져, 낮과 밤 가리지 않고 밝게 빛나는 공원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김진우 운정6동장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귀담아듣고,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동네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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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