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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 지침 마련…체계적 운영체계 구축

파주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맨발걷기 산책로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어 실과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했다.

 

 이는 2023. 9. 27. 제정된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4조에 명시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침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한 대상지 선정, 지형에 적합한 재료의 선정, 유지관리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확인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맨발걷기 산책로 주관 부서인 산림휴양과에서는 수혜지역이 편중되거나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주시 전역의 맨발걷기 산책로 현황을 사업 부서와 공유하고 조성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올해 맨발걷기 산책로 8곳의 신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5월 현재 운정호수공원, 문발 신바람, 운정 초롱꽃 맨발걷기길, 운정새암공원 맨발걷기길 등 5곳이 조성이 완료됐다. 시는 10월까지 율곡수목원, 학령산, 봉서산, 월롱시민공원, 교하중앙공원의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맨발걷기 수요 증가와 시민 요구에 발맞춰 내년에도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파주시민 누구나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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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