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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비 방제훈련 실시

파주시는 지난 29일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파주엘시디(LCD)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탱크로리 하역 중 주입배관 이탈로 인한 누출사고를 가정해 실시했으며,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훈련 중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주요 훈련 내용은 유관기관 신속한 상황전파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누출 차단 누출된 물질 방제작업 긴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으로 진행됐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화학물질 특성상 적은 양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매년 화학사고를 대비해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 및 우려 시 파주시청 환경지도과(031-940-847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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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