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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다문화가족 특강 과정’참여자 15명 모집

파주시가 63일부터 71일까지 다문화 구직자 취업 준비 프로그램인 다문화가족 특강 과정의 참여자 1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특강은 다문화가족 구직자에게 직업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나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차별화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절을 익혀 사회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게 하고자 지원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711일 파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교육장(파주시 중앙로 328 엠에이치(MH)타워 8)에서 진행되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내용은 차별화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사회생활 예절 등으로 이루어지며, 13시부터 15시까지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파주시 거주 다문화가족 구직자(한국어 수준 중상급의 결혼이민여성으로 결혼이민(F-6) 혹은 영주권(F-5) 비자소지자),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사업자등록증소지자, 아르바이트 중인 자 포함), 이전 3년간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 중도 포기자, 2022~2023년 파주시 일자리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은 방문(파주시 일자리센터, 문산·운정행복센터 일자리상담 창구), 또는 구글(Google)서식(https://forms.gle/YJobTYtUvpTSt3x3A)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파주시는 교육 종료 후 취업 상담 및 알선 등 사후관리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과정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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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