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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파주시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722일부터 1118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22~8.26.)‘를 선행한 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8.27.~10.15.)‘로 진행된다.

 

 1인 가구 및 낮 시간 부재 세대 증가,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는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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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