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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살예방전문강사단 본격 활동 가동

파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파주시가 운영하는 파주시정신건강센터가 지난 6월 자살예방전문강사단 양성 교육을 진행해 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명지킴이 양성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따른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되게 됐다.

 

 자살예방전문강사단 육성을 통해 교육수요 충족,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역량 강화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배출된 자살예방전문강사단은 초중고등학교, 군부대, 경로당 등 자살예방교육의 보조강사로 참여하게 된다. 자살예방교육은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추진 과제인 국가·지자체·공공기관·각급 학교 등 생명존중 인식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진행하는 교육이다.

 

 자살예방전문강사단은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과 의견을 수용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연습한 후 자살예방교육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자살을 예방하고 지역 내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942-2117/ www.pajumind.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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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