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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친화헌정대상‘정책대상’2년 연속 수상

파주시가 8일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하는 ‘2024년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2년 연속 정책대상을 수상하며 청년 친화적 정책 추진 우수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인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는 상으로, 올해로 7회를 맞았다. 헌정대상은 청년친화 지수를 기준으로 청년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그간 파주시는 청년정책 자문그룹을 운영하고 청년정책협의체 정책제안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 청년공간 지피(GP)1934’ 연계망 마련, 청년동아리 지원 등 청년들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을 경험해 보는 청년 행정체험을 실시하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 희망축제를 개최해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해 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파주시가 청년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써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라며, “청년의 편에 서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9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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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