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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막바지 무더위 속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당부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14일 여름철 막바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2024년 여름, 대한민국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예년보다 높은 평균 기온과 폭염 일수의 증가를 겪으며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 현재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6월에는 열실신 환자가 1명 발생했고, 7월에는 열탈진 환자 1명과 열실신 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8월에는 열탈진 환자 6명과 열사병 환자 1명이 발생하며 여름철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10일에는 파주시 와동동의 체육공원에서 축구 경기 후 어지러움을 느끼던 한 시민이 화장실에서 근육 경련과 과호흡을 겪으며 쓰러져 119에 신고되었고, 구급대원이 출동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있다. 이들 질환은 어지러움, 두통, 매스꺼움, 과도한 땀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온열질환 예방수칙으로는 폭염 시 야외 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시원한 장소 이용 차량 내 노약자·어린이 방치 금지 온열질환 의심 시 119 신고 등이다.

 이상태 서장은 막바지 여름 무더위를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꼭 숙지해달라시민의 안전한 여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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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