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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건축물 전기차 화재 예방 선제적 대응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공공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 결함, 과충전, 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에 따라 발생하며,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진압 차량 진입이 어려워 사고를 더욱 키울 우려가 있으며,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우선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추진이 예정된 공공건축물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상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이며, 현행법이 조속히 정비될 때까지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화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파주시는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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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