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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 27일‘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파주시는 오는 27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날 파주경찰서 및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파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등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파주시에서 올해 단속한 체납 차량은 797대이며, 징수액은 18,4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체납차량에 대해 적발과 동시에 영치예고 및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주정차 차량뿐만 아니라 주행 중인 차량의 체납 여부까지 단속할 수 있게 됐으며, 체납 차량 영치에 따른 민원을 크게 줄였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강제 견인·공매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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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