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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현장 점검

파주시는 연말까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안전한 작업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보건 활동 전반에 대해 점검 및 자문하는 것이다.

 

 파주시 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는 총 13곳으로 현재까지 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마쳤다.

 

 시는 남은 업체를 방문해 대표와 현장대리인에게 온열질환 및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행업체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위험성 평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여부 안전 관련 서류 적정성 검토 작업장의 그늘막 및 식수 제공 여부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적극 예방할 방침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점검과 함께 고온 환경에서의 작업 주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라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해 폭염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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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