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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관리 합동 자문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20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함께 감염취약시설 합동 자문을 실시했다.

 

 그간 파주보건소는 분기별로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선별해 감염관리 교육과 자문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유행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파주병원과 함께 합동 자문을 실시했다.

 

 이날 병원 내 감염병 위기관리 지침과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인 손 씻기, 환기 및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뤄졌다. 이 밖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의료종사자에 대한 근무 지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변경된 코로나19 관리지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파주시는 집단시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장기요양시설 8곳의 관계자 338명을 대상으로 표준주의, 호흡기 감염병, 환경관리 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 외에도 초등학교 10개교 1,536명을 대상으로 학령기 아동이 많이 걸리는 백일해, 수두 등의 감염병 교육을 하고, 감염병 예방의 기본인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32곳의 2,481명을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기구(뷰박스) 대여사업도 진행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령 환자가 장기 입원하는 요양병원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예방되길 기대한다라며, “파주시는 철저한 감염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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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