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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3,064억 원 편성

파주시는 23,064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23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92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881억 원, 특별회계는 1,047억 원이 증액됐다.

 

 시는 민생 경제 활성화 및 각종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55억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2억 원 파주문화재단 운영 6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7억 원 케이티엑스(KTX) 파주연장 용역분담금 7,500만 원 광역·공공버스 재정지원 19억 원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 2억 원 운정신도시-야당동 통행환경 개선 22억 원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84억 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32억 원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등이 있다.

 

 이 밖에 집중호우 수해복구 및 재난 안전 수요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비 19억 원 탑골지하차도 보수·보강 7억 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덕천리, 장현리) 13억 원 등도 반영됐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92일부터 시작하는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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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