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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로‘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파주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95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의 위험·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며, 낡고 오래된 간판과 음란·퇴폐적인 내용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 또한 정비 대상이다.

 

 시는 노후·위험 간판은 업주가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 등의 조치를 하고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내 위험·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즉시 정비해, 학생들에게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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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