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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월 19일부터‘계량기(저울) 정기검사’실시

파주시가 공정한 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1129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2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등이 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 및 교정을 받은 저울이거나 체중계 등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사용되는 저울,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적성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되며, 다수의 계량기가 모여있거나 계량기가 토지 및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 곤란한 경우 저울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소재 장소 정기검사가 진행된다.

 

 소재 장소 정기검사를 원할 경우 913일까지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paju.go.kr)에 게시된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시는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 혹은 교체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공정한 상거래 문화의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인만큼 수검 의무자인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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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