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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주민피해 신속 지원 검토

북한측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의한 재산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주시가 신속한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나섰다.

 

 94일부터 다시 시작된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로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파주시 광탄면 소재의 한 창고에서는 오물·쓰레기 풍선의 기폭장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당국은 해당 창고가 당시 빈 창고로 전기가 차단되어 있었던 점, 주변에 풍선 잔해물과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화재 원인을 북한이 살포한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우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 확정을 위해 감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일 파주시장은 11일 해당 화재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주민을 만나 위로하는 한편 화재원인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산에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기폭장치에 의해 산불이라도 나서 민가로 화재가 확산될 수도 있을 거라 큰 우려가 된다며 관련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화재 원인이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확정되는 대로 행안부,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피해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북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정확한 피해 보상 근거가 없어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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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