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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적성검사 수검 안내

파주시는 2024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만료되는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는 공공알림문자 및 안내문을 9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65세 이상인 사람은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14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19년 면허 발급받을 당시 65세 이상 조종사로 올해 12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올해 말까지 수검하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1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수수료 2,500원 납부)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최대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미수검 기간이 30일 이내면 기존 과태료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31일 이후 3일마다 추가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파주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들에게 정기적성검사 수검 안내를 문자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적성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031-940-5911)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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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