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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세먼지 차단숲에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파주시는 지난 12일 월롱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숲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작업을 펼쳤다.

 

 월롱산업단지 인근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외래종 야생식물의 유입으로 인해 토착 식물의 생장이 크게 저해되면서 전반적인 생태계 균형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시는 중요한 녹지 공간인 미세먼지 차단숲의 건강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번 활동에는 산림정원과, 월롱면, 파주시 산림조합 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제거된 주요 교란 야생식물로는 가시박, 환삼덩굴, 돼지풀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외래종으로서 자생력이 강하고 빠르게 번식하여 토착 식물의 서식 공간을 침해하고, 알레르기 유발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란종 제거 활동은 단순한 식물 제거에 그치지 않고, 파주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는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생태 복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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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