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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마련

파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거주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912파주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코니의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의 확장형 발코니의 설치를 금지하며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생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발코니 실내화를 위한 창호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며,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문턱 높이를 최소 20cm 이상으로 설정하고 그 구조를 철근콘크리트로 제한한다.

 

 또한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비율은 85이상인 경우 25% 이하 85미만인 경우 30% 이하로 정한다. 발코니 유효폭은 인체 치수와 공간 활용 범위 등을 고려해 0.8m 이상으로 제시했으며, 실외기 설치를 위한 별도 공간은 예외로 정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해 난간의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하고 안전한 구조와 경관을 고려해 유리난간(강화유리) 사용을 권장한다. 저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 발코니에는 침입 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저층 세대의 발코니는 구조물 및 자연물을 밟고 침입할 수 없도록 계획해야 한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발코니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했다라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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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