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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0월 25일까지 명예동물보호관 추가 모집

파주시는 효율적인 동물보호 감시체계 구축과 선진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1025일까지 명예동물보호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정보 제공, 학대동물의 구조와 보호,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상담 및 홍보·지도활동 등의 역할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현재 파주시에는 4명의 명예동물보호관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모집을 통해 2명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의무교육을 받은 파주시민 중 수의사나 축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동물단체 추천자, 동물보호복지 전공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동물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wptjq77@korea.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채용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예동물보호관은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자가 선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접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3년간 파주시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하여 동물학대 금지 등 적극적인 동물보호 홍보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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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