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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야당동 일원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지정…침수예방사업 가속화 전망

파주시 관내 상습 침수피해지역인 야당동(운정 4) 일원이 30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공고되면서, 침수예방을 위해 파주시가 추진해 온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29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21개 지자체로부터 30개 지역을 신청을 받아, 파주시 야당동을 비롯해 16곳에 대해서만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파주시는 이번 환경부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374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게 된다.

 

 파주시는 그간 해당 지역 침수피해의 심각성과 시급한 정비의 필요성을 설득할 근거 마련에 총력을 다했다. 집중호우와 침수피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피해 현황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체감도 높은 대책 마련에 집중해왔다. 환경부가 파주시 야당동 일원에 대해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은 파주시의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였다.

 

 파주시는 환경부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374억 원의 국도비를 포함해 총 4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야당동 일원 우수관로 개량 및 신설 10.4, 빗물받이 1,385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20253월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완료 후 2026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야당동 일원에 대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계기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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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