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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집중 홍보

파주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정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생수 등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떼고 압축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투명 봉투에 배출하는 제도로, 202012월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02111월에는 단독주택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일정 비율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이뤄지고 있으나, 페트병 라벨 제거의 불편함,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부족, 수거함 부족 등으로 분리배출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12월 중순까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투명페트병 재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다.

 

 시는 공동·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분리배출 실태 확인과 배출 방법 안내 등 계도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공동주택 게시판, 전용 수거함 등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자원순환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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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