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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철새 먹이주기 등 겨울철새 보전 사업 추진

파주시는 생태계 우수 지역의 보전을 위해 겨울철새들이 안정적인 먹이를 얻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겨울철새 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임진강 일대의 탄현면 민통선 내 성동리, 낙하리, 오금리, 대동리, 문지리 등 농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지역은 재두루미, 큰기러기 등 다양한 겨울철새들의 주요 도래지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최적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시는 약 480규모의 농경지에 볍씨 50여 톤을 살포해 겨울철새들에게 안정적인 먹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볏짚을 1,269면적에 존치하고, 쉼터 40를 조성해 철새들이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태 보전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 먹이주기 활동 시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차를 운영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겨울철새 보전 사업은 매년 겨울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먹이와 휴식 공간을 제공해,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철새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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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