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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놓치지 마세요”

파주시는 2024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9,583건에 대해 13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412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올해 자동차세를 1·3·6·9월에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연세액으로 부과된 차량(자동차세 10만 원 이하)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수납(지역번호 없이(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수막 제작, 공동주택에 안내문 부착,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라며, “납기 마감일(12.31.)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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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