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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당부

파주시가 올해 식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여, 2024식중독 발생 관리율시군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에스(S)’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철저한 위생관리 실천으로 건강한 한해 마무리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품 및 환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며 일반 세균과는 달리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오랫동안 생존이 가능하며 소량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쉽게 전염될 수 있어 전파 속도가 빠른 편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24~48시간의 잠복기를 거치고, 구토, 복통, 설사 등 증상을 주로 일으키며 증상은 2~3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되지만 고위험군에는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외출 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 식재료 취급 등 조리 시작 전후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물 끓여 마시기 생야채 소독제로 완전 세척 굴 등 어패류 익혀 먹기(85이상) 종사자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2주간) 등을 지켜야 한다.

 

 파주시는 연중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학교 등), 대형 음식점, 배달전문점 등 정기적인 교육 지도점검과 급식소의 칼도마를 검사해 위생 상태 상시 컨설팅 실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교육 등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겨울철 소홀해지기 쉬운 개인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앞으로도 건강하고 살기좋은 파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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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