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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위한 상시검진 운영

파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청년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상담 및 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청년기는 생애주기별 중장년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만성 정신질환의 75%가 청년기인 25세 이전에 발병하며, 정신증의 경우 발병 이후 5년 이내의 개입이 질환의 경과 및 예후를 결정하므로 발병 초기에 조기 개입하여 질병의 만성화를 예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당사자나 가족이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센터는 청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리·운정·문산 지역에서 상담과 검진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시 청년공간(GP1939) 마음상담과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담 및 검진 참여자는 단순히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상담 및 검진 서비스를 지속해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942-2117/ 파주시 봉천로 68 파주건강증진센터 1/ www.pajumind.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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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