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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월 7일까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대상자 모집

파주시는 27일까지 60세 이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2025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은 청각기능 회복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가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용과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60세 이하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5세 이하 비장애 영유아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수술에 대해 1인당 600만 원 이내의 수술비를 지원하며,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수술에 따른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동 사업 및 협약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 가능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청각 및 언어 능력 회복과 사회 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형별 장애인의 특성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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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