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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공모

파주시는 ‘2025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마을공동체를 2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주도 참여·소통·나눔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천만 원이 지원된다.

 

 모집 규모는 공동체 활동 분야 43개소(형성 단계-1년차 24개소, 성장 단계-2년차 12개소, 지속 단계-3년차 5개소, 확산 단계-4년차 2개소)이며, 단계별로 2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 대상은 파주시에 주소 또는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되어 있는 10인 이상 주민 모임(형성단계-5인 이상)으로, 21418시까지 모임소재지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을공동체 담당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3월 중 심사를 통해 대상이 선정되며, 선정된 공동체들은 회계 교육 이수 후 다양한 분야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주도의 적극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공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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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