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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월 10일까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파주시는 210일까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은 농업 활동 중 탄소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활동은 중간 물떼기(헥타르()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헥타르()16만 원), 바이오차 투입(헥타르()364,000), 가을갈이(헥타르()46만 원, 하반기 신청)가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논벼를 재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며, 대상 농지는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및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순에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등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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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