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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파주시는 대기배출시설 신고(3~5)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대기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성능검사 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컨설팅) 관리지원 등을 추진해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장은 연간 170만 원 상당의 전문기관의 방지시설 진단과 전문기술인의 상담(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소모품 교체와 시설을 개선할 경우 유지관리 비용이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224일부터 37일까지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선 선정 대상은 중소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미 보유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유지관리 지원으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리역량을 강화해 미세먼지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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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