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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월 10만 원으로 인상

파주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를 기존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활동하는 어르신들로, 경로당 운영을 담당하는 경로당 회장들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회장의 임기 동안이며, 지역봉사지도원들은 노인정책 홍보, 시설 이용자 교육·지도, 경로당 방역관리 및 시설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4(1, 1시간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면 실적에 따라 활동비가 지원된다.

 

 시는 지역봉사지도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활동비를 1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각 경로당의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며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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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