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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우춘환 예비후보 학력 허위로 드러나... 선관위 고의성 조사


파주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춘환 예비후보의 대학 졸업 학력이 허위로 드러났다. 파주시선관위는 26일 경희대학교로부터 우 후보의 학력이 정규졸업이 아닌 명예졸업이라는 공문서 답변을 받아 지방선거 예비후보 명부에 등록된 학력을 수정했다.

 

 경희대학교의 학적기록부에 따르면 우춘환 후보는 19673월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1971년 제적됐다가 19995월 명예졸업증서가 수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우 후보는 언론 보도자료를 비롯 각종 공보물과 인터넷 등의 선거운동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이라고 밝혀왔다.

 

 명예졸업은 해당 대학 동문회와 본교 총동문회 가입자격 부여 등 정규 졸업생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총장이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파주시선관위는 허위학력 게재의 고의성을 조사한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의 사실로 학력을 게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은 선관위의 조사를 지켜본 후 그동안 취재된 나머지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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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