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노성(61) 예비후보가 최근 시민연합신문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후보는 고소장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돼 ‘검찰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지금도 그때의 고소 사건은 안타깝고 죄송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의도적으로 보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종이신문과 인터넷에 실명으로 보도를 한 것은 가족과 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경선과정에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노성 예비후보는 2002년 파주시도서관 팀장 재직 시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해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박 후보는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보내 왔다. 이 증명서에는 2002년 7월 5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박노성 예비후보는 출마 동기도 보내 왔다.
“공무원을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부터 군 훈련소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문산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문제 고민을 듣게 되면서 시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박 후보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을 17일 박상범 검사실에 배당했다.
시민연합신문 고기석 편집국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언론이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 후보가 실명 공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데 유권자가 제대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후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언론의 공적 의무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