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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박노성 예비후보 지역신문 검찰 고소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노성(61) 예비후보가 최근 시민연합신문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후보는 고소장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돼 검찰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지금도 그때의 고소 사건은 안타깝고 죄송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의도적으로 보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종이신문과 인터넷에 실명으로 보도를 한 것은 가족과 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경선과정에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노성 예비후보는 2002년 파주시도서관 팀장 재직 시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해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박 후보는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보내 왔다. 이 증명서에는 200275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박노성 예비후보는 출마 동기도 보내 왔다.

공무원을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부터 군 훈련소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문산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문제 고민을 듣게 되면서 시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박 후보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을 17일 박상범 검사실에 배당했다.

 

 시민연합신문 고기석 편집국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언론이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 후보가 실명 공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데 유권자가 제대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후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언론의 공적 의무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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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