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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종환 후보, 허위사실 보도 지역신문 무더기 고소


파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예비후보가 23일 파주에서 발행되는 파주신문’, ‘파주인해피코리아’, ‘파주에서3개 지역신문을 허위사실 공표죄후보자 비방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 후보의 법정대리인 “‘파주신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최종환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정신질환에 의한 가정폭력범으로 허위 보도하는 등 최 후보와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리고 파주인해피코리아는 파주신문 김순현 발행인을 동영상 칼럼에 출연시켜 최 후보의 실명과 허위사실로 비방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파주에서신문에 대해서도 최 후보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 후보가 거짓말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왜곡해 보도했다.”라고 덧붙엿다.

 

 최종환 후보는 그동안 파주의 혼탁한 선거를 막기 위해 악의적인 보도를 접하면서도 인내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이 나의 성실한 해명과 답변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의혹으로 확산시키는 등 그 보도행태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 법에 호소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최종환 후보의 정신질환 의혹은 파주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떨어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수 의원이 최 후보 아내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발됐다. 박용수 전 의원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파주바른신문에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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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