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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임검 나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 주세요.”


예전에는 여관방에서 밤을 보내려면 숙박인 명부에 이름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했다. 그리고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으면 경찰이 임시검문(임검)을 나와 숙박인 명부에 기재된 내용과 숙박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하곤 했다. 깐깐한 여관 주인은 아예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 직접 숙박인 명부를 작성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파주군 숙박업 현황을 보면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가 134곳 있었다. 이중 적성면에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문산에 35, 금촌에 28, 파주에 9, 파평에 7, 법원에 6, 광탄에 5, 조리에 4, 월롱에 2, 탄현에 1곳이 있었다.

 

 적성면에 숙박업소가 많았던 이유는 군부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짐작된다. 게다가 당시 북파주의 대중교통이 하루에 두서너 번 버스가 다닐 정도여서 당일치기로 군대 간 아들 면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숙박시설은 대부분 무허가 영업이었다. 그러다가 60년대 들어서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파평면 장파리에 삼화, 황해, 한일여관이, 법원읍에 밀림, 명신여관이, 광탄면에 예사랑과 우일여관이, 문산과 금촌에 각각 반도여관과 성심여관이 있었다.

 

 현재 파주의 호텔, 여관, 여인숙은 155곳으로 적성면에는 여관 10곳과 여인숙 2곳 등 12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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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