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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임우영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공모에 접수


임우영 전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10일 파주시의 공단 이사장 채용 재공모에 접수했다. 임 전 이사장은 청소용역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8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임우영 전 이사장은 무고한 모함으로 그동안 준비했던 공단의 발전구상을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 그리고 현재 공단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억울하게 직을 잃었기 때문에 내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나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사장의 복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임 전 이사장은 201412월과 다음해 2월 청소용역업체 최 아무개 씨로부터 파주시의 청소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 한우세트와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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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