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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는 22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제4기 파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최종환 파주시장을 비롯 파주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과 사회복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최종보고회에 앞서 파주시는 지난 9월 시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4기 계획안(2019~2022)3기 계획보다 사회보장의 취지를 적극 반영해 복지영역(고용, 교육, 주거, 환경 등) 확대와 정부의 보편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중심으로 수립됐다.

 

 또한 민선 7기 공약사항을 다수 반영해 전 계층 고른 혜택과 지속 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을 수립했다.

 

 4기 보장계획은 함께 누리는 평화복지 파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안전도시(Safety), 포용적복지도시(Inclusive), 장수와 건강도시(Life), 지식과 평생교육도시(Knowledge), 평화복지도시(Peace), 일자리도시(Job) 6개의 추진전략인 SILK-P.J. City(실크파주)를 중심으로 향후 4년간 4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4년간 파주 시민의 복지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수립한 계획으로 함께 누리는 평화복지 파주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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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