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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은)20193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파주시 관내 농협 등 조합 11곳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일반인이 아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위탁선거의 특성상 조합 내부 불법 선거관행위를 방지하고 위탁선거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마련했다.


  지난 1127일 파주연천 축협을 시작으로 1129일에는 파주 신교하 농협과 파주 금촌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위법한 선거 관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각 조합별 대의원 총회 및 각종 행사를 계기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파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 내부의 선거관여행위를 미리 차단하고 파주시 내 11곳 조합의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조합장선거 개요 및 선거운동 방법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금지 및 제한 사항 위탁선거법의 기부행위 제한 사항 향후 추진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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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