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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산말길 진입 교차로 일부 개선


주시는 상습 정체 구간인 국지도 56호선 개선을 위해 지난 27일 고산말길 진입 교차로 일부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지도 56호선과 파주시 중앙로가 교차하는 금촌교차로는 상습 정체되는 구간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특히 고산말길 진입교차로는 한 개 차로가 고산말길 진입 및 진출차로로 사용돼 차량들에게 잦은 차선 변경을 유도해 정체를 유발하고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2019년 금촌교차로 개선사업에 앞서 시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경찰과 협의를 통해 고산말길 진입 교차로의 시선유도봉 제거 및 차로폭 조정을 통해 광탄에서 운정 방향 한 차로를 추가 확보해 차량 정체를 완화했다.

 

 최귀남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근본적인 문제 개선도 중요하지만 작은 변화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2019년 금촌교차로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안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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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