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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종환 "무건리훈련장 피해 적극 대처"



다음은 이성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건리 훈련장 집중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해소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23개의 사격 훈련장이 산재해 있으며 그동안 군사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 9월 남북군사합의 후 군부대 훈련이 무건리 훈련장에 집중될 것이라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크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1113일 무건리 사격장을 마을 이장 등과 같이 방문하였고, 11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129일 파평 공용화기사격장 방문, 123일 국방부 차관 면담을 통해 대책을

촉구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1군단에 확인 결과 비무장지대 내 스토리 사격장의 잠정폐쇄로 인하여 무건리 훈련장의 사용 부대

수 및 훈련량 조정을 검토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무건리 훈련장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민··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훈련장내 훈련시간 조정 및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여 훈련 전에 주민들

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도록 지속적인 군 협의를 이행할 것이며,

 

앞으로 1사단장, 9사단장, 25사단장 면담, 1군단장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 할 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회에 발의 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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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