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만2천825건에 8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로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ARS(031-940-55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공동주택에 납부안내문 부착, 현수막, 배너, 로고라이트 설치,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1~5)으로 문의하면 된다.